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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13만 명도 구제 예상

예산안 통과 추방유예 확대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

지난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에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한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연방하원 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최소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는 최대 5년 동안 추방유예를 받게 된다. 또 1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재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입국한 청년들에게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일반 서류미비자에게 확대하는 조치다.  
 
국토안부보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미국 내서류미비자 규모는 1034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3만8000명이다.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지난 2010년도의 경우 20만5000명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미국 내 전반적인 추세로, 전문가들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체류 신분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의 대부분이 오래전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서명하게 되면 대부분의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인 이민법 관계자도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한인 청년들만 3만 명이 넘는다”며 “이번 예산안으로 이들 가족이 모두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진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된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안도 포함돼 있어 영주권 문호를 대기 중인 한인들에게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해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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