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감사' 강화 자영업자도 대상
EDD 소득증명 등 제출 요구
전문가들 "100만명은 될 것"
#도어대시 배달 기사인 김 모씨도 EDD로부터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3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이메일 내용에 화들짝 놀랐다. 거의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입증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고 사기라고 생각했다는 김씨는 소득세 신고서를 EDD에 보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PUA) 지급에 대한 감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EDD가 수혜 자격 증명 요구 대상을 독립계약자와 긱(gig) 이코노미 종사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감사 대상 확대 조치로 소득과 수혜 자격을 증빙해야 하는 PUA 수령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EDD 역시 그동안 PUA를 받은 자영업자 300만 명 중 200만 명이 수혜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세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뒷받침했다.
윤주호 CPA는 “W-2 납세자를 빼고 작년에 PUA를 받았던 모든 고객들이 EDD로부터 소득은 물론 자영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임금명세서(W-2)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PUA를 수령했던 대부분의 가주민이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CPA도 “2020년 3월 시행 당시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는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하면서 만연한 실업수당 관련 사기를 막고자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규정을 2차 경기부양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인보이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용 각종 영수증 ▶업소 임대계약서 ▶1099 소득세 양식 등 수혜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EDD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로운 연방법 시행 덕에 과거 추가 실업 수당 신청이 거부됐던 가주민 10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안전 기준을 위반한 고용업체에서 근무를 거부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이나 일정이 단축된 교직원 등이 해당된다.
EDD는 19일부터 신규 대상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