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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 한인 등 소수가 이젠 다수, 선거를 좌우한다

이종원 / 변호사

 
 
11월로 접어들면서 조지아 등 남부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남부 4개주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4개주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당이며, 둘째는 4개주 모두 주의회 임명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초당파적이 아닌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일명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정치인들이 개리맨더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구를 하나의 선거구에 몰아넣어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팩킹(packing)이다. 둘째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구를 여러 선거구로 갈갈이 찢어넣어 이들이 표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크랙킹(cracking)이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중국계인 미셸 오 상원의원의 선거구가 아시안 인구가 많은 존스크릭에서 백인 인구가 많은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짐에 따라 내년 재선이 한층 험난해졌다. 아시안 인구가 다른 선거구로 배정되는 팩킹을 당한 셈이이다.  
 


이런 식의 선거구 재조정이 불법은 아니다. 미국 연방법은 1965년 투표권 법(1965 Voting Rights Act)을 통해 유권자 인종을 근거로 개리맨더링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구가 특정 인종에 불리하게 그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은 2013년 쉘비 대 홀더(Shelby v. Holder)판례를 통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해 1965 투표권법을 크게 약화시켰다.
 
조지아주,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는 최근 소수민족이 다수가 되는(minority majority) 선거구가 되면서, 한인 등 비백인 인구의 표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조지아 선거구재조정연합(Georgia Redistricting Alliance)의 카루나 라마찬드라(Karuna Ramachandran)는 “그동안 조지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연방정부의 투표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Evan Milligan) 사무총장은 “과거 주의회의 개리맨더링을 견제했던 연방법무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소수민족 유권자들은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는 선거구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Gov. John Bel Edwards)와 주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주의회는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까지 뛰어넘어 재조정안을 통과시킬 추세다.
 
센서스 결과 상원의석 1석이 늘어난 플로리다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영리단체 플로리다 라이징(Florida Rising)과 이퀄 그라운드(Equal Ground)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10년간 늘어난 이민자 인구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을 스페인어, 아이티 크레올어 등으로 번역해 소개하고 있다.
 
최근 조지아, 앨라배마에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행사하는 한인들은 시민권, 비시민권자 상관없이 자신이 사는 곳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한인들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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