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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해성 관련 메타〈옛 페이스북> 수사 착수

캘리포니아 등 8개 주 검찰 합동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사진 / 로이터

사진 / 로이터

 
캘리포니아 등 미국 각 주 검찰이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각 주 검찰이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옛 페이스북)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어린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접속 시간을 유도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에 대한 수사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등 최소 8개 주 검찰이 참여했다.
 
최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이후 메타에 대해 법 집행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전직원 프랜시스 하우겐이 온라인 콘텐츠 단속 법안을 검토하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전직원 프랜시스 하우겐이 온라인 콘텐츠 단속 법안을 검토하는 영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앞서 오하이오주 검찰은 메타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대중을 속인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타는 미국의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개발을 중단했다.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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