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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해롭다” vs “아니다” 혼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이견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스파탐은 ‘제로 코크’ ‘다이어트 펩시’ 등 음료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껌, 캔디 등 무설탕 식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로 1965년 국내에서 개발돼 1974년 FDA에서 승인됐다.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전 세계 6000여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에 포함시키고 일일섭취허용량을 기존대로 체중 1kg당 40mg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WHO 산하 기관인 식품첨가물합동전문가위원회(JECFA)는 체중 154파운드(70kg) 성인이 매일 9~14캔 이상의 아스파탐 함유 소다를 마셔야 권장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게 되며 건강에 잠재적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스파탐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설득력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FDA는 WHO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사용된 연구들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FDA 대변인은 “아스파탐은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식품 첨가물 중 하나다. FDA 과학자들은 승인된 조건하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고 해서 설탕 대체재가 실제로 암과 연관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캐나다 보건국과 유럽식품안전국(EFSA) 역시 아스파탐이 현재 허용 기준안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FDA는 덧붙였다.   FDA는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을 일일 체중 1kg당 50mg을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며 JECFA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체중 132파운드(60kg)인 사람이 매일 아스파탐 75봉지를 평생 섭취해야 하는 수준으로 아스파탐 1봉지는 설탕 2스푼(약 8g) 정도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IARC의 고위관리인 메리 슈바우어-베리건 박사도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연구로 결과를 왜곡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메리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분류로 아스파탐 섭취가 암 위험과 관련 있음을 나타낸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권위 있는 기관들의 발표와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IARC의 발암 위험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인 그룹 1에는 담배, 주류, 가공육이 포함되며 발암 추정(probably) 물질 그룹 2A에는 적색육, 화씨 149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고온에서의 튀김 등이 해당한다.     아스파탐이 속한 그룹 2B는 발암 가능(possibly)성이 있는 물질로 커피, 절임 야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속해 있다. 비분류 물질인 그룹 3에는 커피, 차, 카페인 등이 포함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아스파탐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 인공감미료 유해성 WHO FDA

2023-07-16

인스타그램 유해성 관련 메타〈옛 페이스북> 수사 착수

  캘리포니아 등 미국 각 주 검찰이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각 주 검찰이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옛 페이스북)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어린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접속 시간을 유도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에 대한 수사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등 최소 8개 주 검찰이 참여했다.   최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이후 메타에 대해 법 집행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오하이오주 검찰은 메타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대중을 속인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타는 미국의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개발을 중단했다.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유해성 유해성 관련 최근 메타 이후 메타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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