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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지정 가입기간 매년 연말부터 연초
공인 에이전트 통해 가입, 수수료 없어

알뜰한 생활의 지혜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빈 병이나 음료수 용기를 모아다 팔면 적지 않은 돈이 되고 수돗물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한 일들이 그 이상의 손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통화 한도 시간을 낮게 책정했다가 피치 못할 일로 통화시간이 많이 나와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기도하고 상한 듯한 음식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빗대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절약이 지나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해왔다는 얘기다.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2년도 갱신 기간이 한창이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2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할 미가입 벌금은 최고 24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800달러, 미성년자는 40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또한 이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했지만, 담당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해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새로 지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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