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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W2 없이 주택융자 받는 방법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지니스 융자 - 사무엘 리 전문가]

▶문= 세금보고 W2 같은 서류 없이도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이런 론을 No docs 모기지 론이라고 합니다.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30% 정도의 다운페이만 있으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론은 세금보고와 bank statement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직장에서 나오는 인컴을 사용해서 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스테이트 인컴 론 역시 최소한 CPA가 만든 profit and loss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No docs 주택융자는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30% 이상만 다운할 수 있고 미국 안에 있는 은행에 30% 정도의 다운할 돈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렌더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건물 구입에 30% 이상을 다운하고 크레딧 점수가 좋은 대출자가 굳이 페이먼트를 디폴트하고 자신이 다운한 돈을 다 날려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백5십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4 유닛까지 주택융자로 받으실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백5십만 불까지 융자를 받으시려면 35%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높이시면 되고 이자율은 3.99%부터 시작됩니다.  
 


대신 No docs 론은 크레딧 점수가 중요한데 최소한 700점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이 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이 론을 사용하려면 한국 은행의 잔고를 나타내는 letter와 한국 여권 그리고 미국에 본인 이름으로 은행 구좌가 오픈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융자에는 pre payment penalty 규정이 있습니다.  
 
론의 타입은 30년 고정과 15년 고정 7년 고정이 가능하고 본인의 돈이 부족할 때 부모님이나 다른 분의 돈을 gift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론은 income property를 구입하기 위한 론이기는 하지만 자녀나 가까운 가족을 위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융자 서류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개발된 론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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