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감세에 쓸 수 있다
연방 법원, 제한조치 금지명령
앨라배마 연방 지법 판사는 주 정부 13곳이 제기한 연방 정부가 3차 경기부양법(ARP)의 지원금을 감세 정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 효력 금지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지원금의 주 정부 감세 용도 제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 정부의 주권을 침범했다며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켄터키와 테네시 정부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었다.
13곳의 공화당계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주민의 세부담을 감해주는데 쓸 수 없도록 한 연방 정부의 규정은 경제 성장 등의 이유로 예산이 흑자인 주 정부에 불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들에 3500억 달러의 코로나19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신 보조금을 주정부 세출 감소분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약을 뒀다. 일부 주 정부의 반발에 연방 정부 측은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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