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임대료 지원 5억불 추가 배정
저·중간소득층 밀린 렌트 지원
무작위 추첨 통해 대상 선정
어려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어페어국은 15일 "올해 말까지 가정 소득별로 정해져 있는 단계적인 퇴거유예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저·중간소득층 가정은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1만5000가구에 총 9200만 달러, 올해는 4만7000가정에 총 4억2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아직까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중 5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올 겨울 어려운 세입자들이 밖으로 나앉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신청은 커뮤니티어페어국 웹사이트(https://njdca.onlinepha.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하는 방식이어서 혜택을 받으려면 ▶예비 신청서 제출(Submit Pre-Application) ▶당첨되면 정식 신청서 작성(Complete Full Application)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Submit Requested Documents) 순으로 진행된다.
주정부 뿐 아니라 각 카운티도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버겐카운티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웹사이트(bergencountycares.org/)에 나와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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