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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임대료 지원 5억불 추가 배정

저·중간소득층 밀린 렌트 지원
무작위 추첨 통해 대상 선정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려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어페어국은 15일 "올해 말까지 가정 소득별로 정해져 있는 단계적인 퇴거유예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저·중간소득층 가정은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1만5000가구에 총 9200만 달러, 올해는 4만7000가정에 총 4억2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아직까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중 5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올 겨울 어려운 세입자들이 밖으로 나앉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신청은 커뮤니티어페어국 웹사이트(https://njdca.onlinepha.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하는 방식이어서 혜택을 받으려면 ▶예비 신청서 제출(Submit Pre-Application) ▶당첨되면 정식 신청서 작성(Complete Full Application)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Submit Requested Documents) 순으로 진행된다.
 
주정부 뿐 아니라 각 카운티도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버겐카운티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웹사이트(bergencountycares.org/)에 나와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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