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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 나이 5→12세 상향 확정

LA시의회 의무화 일부 개정

 12일 LA시의회는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관련 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라 몰과 쇼핑센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진은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올림픽점 푸드코트. 김상진 기자

12일 LA시의회는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관련 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라 몰과 쇼핑센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진은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올림픽점 푸드코트. 김상진 기자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12일 LA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백신 증명 대상 연령을 5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했고 증명서 확인 업소 대상을 진입 지점이 여러 곳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쇼핑몰과 쇼핑센터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축안전부(LADBS)가 맡아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2번째 위반은 1000달러, 3번째 2000달러, 4번째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12일 통과됐지만 시행은 29일부터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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