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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정책 다시 살아날까…텍사스 등 14개 주 소송

연방 대법원 이달말 검토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지 ‘더힐’은 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이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공적부조 정책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내린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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