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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스쿨 존 과속단속 카메라 가동

첫 위반 75불, 이후 125불 벌금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귀넷 카운티 스쿨 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귀넷 경찰국은 8일 스쿨 존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브래즐턴 인근 던컨 크릭 초등학교에 첫 과속 단속 카메라를 가동했다. 
  
경찰은 앞으로 3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8일부터 첫 위반 시 75달러, 이후부터 1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던컨 크릭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 초까지 3개 학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센터스빌 인근 앤더슨-리브시 초등학교, 노크로스 인근 그레이브스 초등학교, 뷰포드 인근 래니어 고등학교 등이다.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기 전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 사인 등이 켜진다. 올들어 귀넷 카운티 학교 안전지역에서는 8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 대변인은 제한속도에서 어느 정도 넘으면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1~2마일 넘었다고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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