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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자동차 딜러 에어백 미작동 차량 못 판다

호컬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 자동차 딜러가 중고 차량을 판매할 때 에어백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중고차는 팔 수 없게 됐다.
 
7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관련 법안(S1834-A·A394-A)에 서명함에 따라 법제화된 ‘앤서니 아모로스 법’(Anthony Amoros Law)은 2013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차량을 모르고 구매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클랜드카운티 거주 18세 청년 앤서니 아모로스를 기리고 추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호컬 주지사의 서명 90일 이후부터 발효한다.  
 
새롭게 수정된 주법에 따르면, 주전역 모든 자동차 딜러는 차량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고, 에어백이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장착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전면 에어백은 사망사고 발생률을 29%, 측면 에어백은 37%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컬 주지사는 7일 성명을 통해 “모든 뉴요커들은 도로와 운전석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수정되는 새 주법에 따라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했던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해 더욱 안전한 차량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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