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IRS 세금 징수 통지서
CP-14 최초 통보, 30일 후 리마인드 노티스
CP-90 받고 무시하면 차압, 전문가 도움 필수
A.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시작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세금 보고가 파일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에서는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대체 세금 보고를 제삼자가 한 정보나 IRS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파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나 편지들을 내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인된 징수 문제 전문가(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에 의뢰해서 해당 징수 문제 전문가가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통지서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You Have Unpaid Taxes. You owe money on unpaid taxes)”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납부를 안 하면 여러 번의 리마인드 노티스들을 내보내는데 통지서 명칭은 CP-501, CP-503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노티스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특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는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분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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