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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제동’

연방항소법원 “잠정 중단하라”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 지적

 연방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난 6일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적용 받는 전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중 약 3100만 명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연방 정부 조치에 반발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제소하는 등 현재  최소 26개 주가 연방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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