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백신 의무화에 급제동
연방법원 바이든 행정부 조치 중단명령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 있다" 지적
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직원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연방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백신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NYT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정부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가장 큰 노력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정부의 뜻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은 정부에 8일 오후 5시까지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정부와 진정인 양측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법원은 정부의 민간 기업 등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지, 반대로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7일 NYT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분쟁 속에서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를 사수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 군인들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을 의무화했던 것을 선례로 지적하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알래스카·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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