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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이종원 / 변호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미국 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한인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것이 연장 아동수당(차일드 택스 크레딧 Advance Child Tax Credit)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한인 학부모들이 이 혜택을 잘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17세 자녀를 둔 가족은 아동 1명당 최고 3000달러,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은 최고 3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절반은 2021년 7월 15일부터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세금보고(택스 리턴) 때 신청할 수 있다.
 
켄 코빈(Ken Corbin) IRS 소득투자부 커미셔너 겸 수석 납세담당자(Commissioner of the Wage and Investment Division and Chief Taxpayer Experience Officer)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수단은 자격여부 도우미 Eligibility Assistant 이다. 
부모, 가족 구성원, 보호자(가디언) 또는 양육자는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본인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수단은 세금보고 미납자 등록수단 Non-filer Sign-up Tool 이다. 
미국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2020 택스리턴을 하지 못한 한인,  미국내 반년 이상 거주한 한인들도 자녀 자격을 갖췄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를 통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 수단은 업데이트 포탈 Update Portal 이다. 
이곳을 이용하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선지급 또는 후지급 선택, 크레딧 수혜자 추가 또는 제거, 결혼상태 또는 소득수준 보고, 수표 또는 은행 계좌 입급, 입금계좌 및 주소 변경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IRS는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화를 통해 한국어 등 350가지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RS 공식전화 833 -553-9895로 전화하면 한국어 등 언어로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IRS는 2022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IRS는 8개국어로 겟 레디 웹페이지(get ready webpage)를 마련했다. 납세자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택스리턴에 필요한 서류(세금기록, 은행 계좌정보 등등)를 입력하거나, 온라인에서 택스리턴 서비스를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수잔 사이먼(Susan Simon) IRS 소비자지원, 관계, 교육부 부장(Director of Customer Assistance, Relationships and Education at IRS)은 EMS와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5년 안으로 택스리턴 서류 양식인 1040 form을 한국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한인들도 비자나 체류 신분에 좌절하지 말고 미국법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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