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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무원 노조와 백신 의무화 합의

최대 규모 노조와 환경미화원 노조 참여
의학적·종교적 면제 거절시 이의 제기 가능
뉴욕시장 “어린이 백신 의무화 계획 없어”

뉴욕시가 시정부 공무원 노조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합의했다. 시 공무원 최대 규모 노조와 환경미화원 노조 등 4대 노조가 참여한 이 합의는 면제 신청 후 거절시 이의 제기 기회를 주고, 무급휴직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4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 공무원 주요 4개 노조와 백신 의무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노조는 뉴욕시 공무원 최대 규모 노조인 DC37, 시 산하기관 노조 로컬237, 시립병원·시영주택 등 노조 로컬300, 환경미화원 노조 로컬831이다. 총 7만5000명의 시 공무원이 이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경찰 노조(PBA)와 소방관 노조(UFA 및 UFOA)는 참여하지 않았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공무원들이 뉴욕시 회복에 필수불가결한 백신 접종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조치는 면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노조는 시당국이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무급휴가에 처해지고, 한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내년 6월 3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단, 이때까지 여전히 미접종을 고수할 경우 퇴사해야 한다.  
 
또한, 의료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한 경우 시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2일까지 면제 신청을 제출하고 거절당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경우는 주간 진단검사를 받고 근무할 수 있다.  
 
5일 자정까지 면제를 신청한 경우는 면제 여부가 결정될때까지는 주간 진단검사를 받고 근무할 수 있다. 단, 거절된 후 이의 제기를 할 경우는 무급 휴가를 받고 대기해야 한다.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거부된 미접종 직원은 즉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4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5~11세 어린이 접종과 함께 의무화를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경우 학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이 변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보건당국은 뉴욕시 전역 코로나19 감염 지표가 상당히 안정됐지만 추위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던 작년의 패턴을 감안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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