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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별도 요청 고객으로 제한
뉴욕시도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시킬 때 플라스틱 빨대를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뉴저지주에서는 4일부터 법이 발효됐다. 작년 11월 4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법은 카페·식당 등 식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스틱 등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스박스 등 빨대가 포장된 제품의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벌금 없이 구두경고만 내려지지만, 두 번째 적발 시 최대 100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최대 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뉴저지주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은 2022년 5월 4일부터 더 확대돼 플라스틱(비닐) 봉투, 폴리에스테르 컵·접시·용기 등 사용도 금지된다.
 
뉴욕시는 지난 1일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발효됐다. 지난 5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이 조례는 뉴저지주와 비슷하게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장애 등의 이유로 꼭 필요로 하는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빨대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조례를 위반하는 식당·카페 등은 첫 적발 시 100달러, 12개월 내 재적발 시 200달러, 최대 4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내년 2022년 11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구두 경고에만 처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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