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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바·클럽·와이너리 4일부터 접종확인 의무 시행

업소들, QR코드는 앱 다운받아 확인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도 가능

LA카운티의 보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지난 4일부터 관내 나이트클럽, 바(bar), 와이너리 등 주류 판매 업소는 고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완료자를 실내로 입장시켜야 한다.
 
이미 LA카운티는 지난 10월 7일부터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고객으로 입장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접종 확인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LA카운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리했다.
 
▶종이·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LA카운티 내 행정명령 해당 업소는 업주나 직원은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ID)과 CDC가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상의 이름이 동일한 지와 얼굴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대조해서 확인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증명서에서 1·2차 백신을 모두 맞았는지와 접종 간격이 최소 14일 이상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만 접종해도 무사통과다.    
 
▶QR코드
 
QR코드 이용자의 경우, 업소는  커몬스프로젝트재단(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의 스마트 헬스카드 베리파이어 앱(SMART Health card verifier app)을 다운로드 받아서 고객이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한다. 그러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나 디지털 접종 증명서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앱에서 ‘확인(verified)’의 표시가 녹색이면 진짜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빨간색이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오렌지색의 부분 확인(partially verified)이 뜨는 경우, 정보는 믿을 수 있지만, 접종서 발행 출처는 알 수 없음을 가리킨다. 카운티 정부는 ‘녹색 확인’이 곧 ‘접종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서 설명한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정부의 QR코드 소지자인 경우, 모더나 1차 접종 완료자도 확인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의료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의사를 포함한 전문 의료인(NP, PA)의 서명이 포함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종교적 믿음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고객이 말하거나 의료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패티오 등 실외에 앉도록 해야 한다. 또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엔 실내 입장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은 실외 자리로 안내하고 실내 입장은 불허하라는 게 카운티 정부의 지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재검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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