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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의 갱신

한인 에이전트 통해 수수료 없이 가입
12월15일까지 갱신, 내년 1월1일부터 혜택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을 위해 연방 정부는 5월부터 특별 예산을 지원해서 보험료 보조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월 1달러 정도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2022년도에도 강화된 정부 지원이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올해보다 그다지 인상되지 않는 보험료를 낼 수 있을 전망인데 물론 이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갱신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한인 언론에서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 지정된 가입 센터를 찾아야만 한다고 보도하지만,  한인들은 공인된 한인 에이전트들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 가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을 가진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갱신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15일 이전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보험에 추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변경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중순 이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의 등록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허용되는 데 내년 미가입 벌금은 성인 1인당 800달러, 미성년자는 400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인 가족이 1년 내내 무보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소 벌금은 2400달러에 달한다.  
 
벌금을 염려하기 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와 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 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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