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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 의무화, LA시 8일로 연기

LA시 실내업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오는 8일로 연기됐다.  
 
당초 LA시는 4일(오늘)부터 대부분의 실내업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지난주 초 LA시장실은 트위터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마켓, 약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실내업종은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혹은 백신 면제 서류 및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해야 한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른 단속은 3주 뒤인 오는 29일부터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를,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등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LA카운티 내 술집(bar),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판매 실내업종들은 4일부터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만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식당 등 요식업도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recommend) 대상이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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