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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 출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후의 특허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특허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크게 실용특허 디자인특 및 식물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에는 크게 발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명세서 발명의 권리범위를 기술하고 있는 청구항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허도면 등이 있으며 이들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특허청은 출원 서류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합니다.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특허출원은 심사관에게 배정되어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은 우선 특허출원이 하나의 발명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항의 청구범위가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이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여 심사를 받으라는 제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질심사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로는 특허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으며 이들 요건 중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이 있으면 심사관은 이를 근거로 거절이유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 검토를 위하여 심사관은 특허출원일 이전의 문헌이나 공개자료에 대한 검색 및 조사를 진행하여 이들 선행기술 자료와 출원발명을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선행기술 자료와 비교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거절이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출원인은 이를 검토하여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심사관의 판단에 반박하는 내용 등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답변서를 검토하여 특허출원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사관의 실질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허락통지서가 나오게 되며 등록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등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특허권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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