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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촉매변환기 절도 강력 단속

영수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
어바인 시 초강력 조례 마련
9일에 통과 되면 내달 발효

 어바인 시가 소유 증명서 없이 자동차 촉매변환기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1차 승인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회의에서 2차 투표를 통과하면, 30일 뒤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1차 투표에서 시의원 5명 전원 일치로 통과돼 2차 투표에서도 승인될 것이 확실시된다.
 
새 조례가 발효된 이후엔 차에서 떼어낸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를 소지할 경우,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태미 김 부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렌지카운티는 물론 가주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초강력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는 경관이 촉매변환기를 소지한 이와 마주쳤을 때, 훔친 물건이란 심증이 있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촉매 변환기는 배기 장치인 머플러에 연결돼 배기 가스의 유해 성분을 정화하는 장치다. 귀금속인 백금 등이 포함된 장치라 절도범의 목표물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차체가 높은 버스, 트럭, SUV 등이 주된 목표물이 되고 있다.
 
어바인 시와 경찰국은 올해 들어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이 급증,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촉매변환기 도난 신고 건수는 400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건에 비해 6배가 넘는 수치다.
 
마이클 브라이언트 어바인 경찰국 서전트는 촉매변환기 절도 급증 원인에 대해 “쉽게 훔칠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촉매변환기를 전동 톱으로 절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정도다. 전문 절도범의 경우엔 불과 1분30초면 충분하다. 절도범은 훔친 촉매변환기를 팔아 개당 200~1200달러를 챙길 수 있다.
 
촉매변환기 절도범은 체포도 어렵다. 누군가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촉매변환기엔 식별 번호도 없다.
 
어바인 경찰국은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 중 해결된 것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절도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해 관내 자동차 딜러들과 제휴, 오는 6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주민 차량의 촉매변환기에 차 고유 번호(vin number) 또는 차량 번호를 무료로 새겨주는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예약은 웹사이트(tinyurl.com/kpj4b898)에서 할 수 있다.
 
어바인 경찰국이 압류한 촉매변환기들. [어바인 경찰국 제공]

어바인 경찰국이 압류한 촉매변환기들. [어바인 경찰국 제공]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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