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료종사자 백신접종 면제 ‘NO’
제2항소법원, 종교적 이유 면제 허용 철회
원고 측 상고 예정, 대법원에서 가려질 듯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세 명의 뉴욕주 의료종사자가 제기한 백신 의무화에 종교적 면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일시 허용 명령을 철회하면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 전역의 의료종사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종교적 이유의 백신 접종 면제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백신 의무화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인 카메런 아킨슨 변호사는 “뉴욕주의 의무화 명령은 의료종사자들에게 무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은 종교적 믿음을 저버리거나 전문적 커리어를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이 사건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히고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뉴욕주의 명령을 파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욕주 보건국(DOH)에 따르면 현재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종사자가 종교적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종사자가 6433명, 홈케어서비스 기관 5573명, 요양원 2684명 등이다.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후 의료진 외에도 교직원·경찰 노조 등이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행중지 요청은 기각됐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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