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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무산…예산안서 삭제

논란이 됐던 연 600달러 이상의 은행 거래 계좌 보고 의무화 규정〈9월 17일자 중앙경제 2면〉이 새로 개정된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에서 삭제됐다.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정부가 탈세 단속과 추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연 600달러 이상 거래가 이뤄진 은행 계좌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새로 발표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과 크레딧유니언 등 금융기관은 물론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까지 거세게 반대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현실적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금융기관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보고 기준 금액을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업계의 강력한 로비,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보고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 지적에 결국 삭제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안이 시행됐다면 금융기관들은 매년 600달러 이상 또는 600달러 상당의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계좌 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다”며 “이미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업들은 고객의 이자, 배당, 투자 소득을 IRS에 보고하고 있어서 굳이 이 법안의 시행이 필요치 않았다”고 삭제 조처를 환영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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