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식당 야외영업 영구 허용 ‘청신호’
시의회 조례안 1차 통과
업주 2년마다 갱신해야
차량 30마일 이하 거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샌디에이고 지역 식당 업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야외영업이 영구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6일 야외영업 및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1차 통과시켰다. ‘스페이스 애즈 플레이스즈(Spaces as Places)’로 명명된 조례에 따르면 식당 앞 도로 일부를 기존처럼 야외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야외영업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이내의 도로 상에서만 가능하다.
스트리트 주차가 금지된 빨간색 보도구간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도 설치가 금지된다. 이밖에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의 야외영업도 금지된다. 야외식당 구조물에 우산이나 파라솔 같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햇빛 가리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붕의 설치는 금지된다.
식당 업주는 야외영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치에 따라 2년마다 10~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의회는 다음 달 두 번째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위반업소 벌칙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위반업소에는 하루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야외 구조물의 영구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송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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