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총격 사망 피해자 가족에 1700만불 배상
연방 대배심 결정
27일 연방 대배심은 지난 2019년 6월 14일 케네스 프렌치(당시 32세)의 사망사건과 관련, 가족들에게 총 1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케네스 프렌치는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다가 아이를 안고 있는 비번 경관인 살바도르 산체스의 머리를 뒤에서 때렸다. 이때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청년의 부모 파올라 프렌치와 러셀 프렌치 부부가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니 총을 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산체스는 총을 난사해 아들 케네스와 어머니 파올라의 등을, 아버지 러셀 프렌치의 복부를 맞혔다.
배상은 LA시에서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19년 리버사이드 대배심이 산체스의 기소를 거부했지만 지난 8월 가주 검찰총장이 산체스를 자발적 과실치사와 2건의 반자동총기 공격 혐의로 기소했었다.
LA경찰위원회는 앞서 산체스가 LAPD의 무력 사용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고한 바 있다.
한편 산체스의 대변인은 산체스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체스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가 공격을 받아 아기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는데 당시 자신과 아기가 살해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장병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