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골프장 소유주 시정부 상대 2억5000만불 소송

샌드캐년 스티브 김 대표
설계 변경불구 리조트 불허
'재산권 침해' 등 이유 제소

남가주 지역 유명 골프장을 소유한 한인이 골프장 내 리조트 개발을 거부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타클라리타 지역 샌드캐년컨트리클럽을 소유한 스티브 김(한글이름 김윤종·72) 대표는 최근 샌타클라리타 시정부와 개발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본지 8월25일자 A-1면〉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샌드캐년컨트리클럽과 소유주 스티브 김(변호인 가렛 행켄)씨가 지난 22일 샌타클라리타 시정부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평등권 보호 침해 ▶실체적인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원고측은 토지 규제, 공용 제한, 공용 사용 등으로 인해 특정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소유주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수용 소송을 통해 “시정부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최소 2억50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샌타클라리타 시정부는 우리에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것처럼 믿게 했다. 그로 인해 골프 코스를 변경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지난 2018년에는 개발안을 지지했던 당시 로렌 웨스트 시장 등 시의회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미팅을 가졌지만 산불 발생 시 대피 경로 등의 문제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거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공청회 과정 등에서 불거진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혐오적 발언들도 시정부가 개발안을 거부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공청회에서는 개발이 샌타클라리타 지역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타운’이나 ‘중국인 타운’으로부터 노동자를 태운 버스들이 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샌타클라리타시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샌타클라리타 시개발위원회가 김씨의 리조트 개발안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씨는 당초  샌드캐년컨트리 클럽 내 골프 코스(기존 36홀)를 27홀로 줄이고 해당 부지에 ‘샌드캐년리조트&스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프로젝트 추진 당시 호의적이던 시의회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설계 및 건축, 조경 관리, 리조트 운영의 경제적 효과, 산불 발생 시 대피 경로, 도로 확보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시개발위원회는 “개발안 지역의 일부가 지난 1996년 시의회가 설정한 휴양을 위한 ‘녹지(open space)’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발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개발안은 시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규정 등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계 변경까지 했다”며 “심지어 최종 개발안 제출 전 시정부는 우리에게 개발 지역의 일부분이 녹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는 부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티브 김씨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신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자신이 설립한 컴퓨터 네트워킹 업체 자일렌(Xylan)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각, 이후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며 한국 등에서 장학 사업 및 교육 사업 등을 펼쳐왔다.

장열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