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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백신 의무화 정책의 딜레마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 정책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이 아우성이다. 의무화  규정에 따른 부작용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근래에 미국이 이런 적이 있나 싶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언제부터 접종이 불법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는가. 위법의 개념을 내세워 일상을 제약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접종 여부로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해고와 접종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강제이다.  
 
일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그렇다. 코로나 확산이 극심할 때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던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비접종자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고 있다. 의무 정책은 어제의 영웅을, 오늘의 역적으로 만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또는 의료적 이유를 통한 면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제가 승인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반발의 목소리는 면제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전국 최초로 공·사립학교(K-12) 재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발표했다. 현재 12세 이상의 접종은 화이자 백신만 긴급승인(EUA)된 상태다. 심지어 킨더가튼에 해당하는 5세 이상은 어떠한 승인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먼저 나서 접종 예고부터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 여부를 떠나 학부모들은 강제성이 다분한 백신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LA통합교육구(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간(18~24일) 기준으로 검사자(학생·교직원 포함) 대비 확진자 비율은 0.09%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전염된 경우는 단 12명 뿐이다. 감염 또는 사망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아이들에게 비접종을 이유로 캠퍼스 생활을 금지시키는 건 이해 못할 조치다.  
 
장기적 부작용의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취약 계층을 위해서라도 아동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스민 위험한 논리다.
 
시스템적으로도 문제다. 백신 접종은 공적 영역에서 다루면서 정작 부작용은 사적 영역에 두겠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유명 의료법 전문 로펌 ‘매글리오크리스토퍼&톨’은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연방정부의 ‘VICP(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CICP(피해보상대책프로그램)’를 통해서만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CICP는 개인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 비용도 일체 개인 부담이다.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따르면 10월 현재 각종 백신 부작용으로 CICP에는 총 3649건의 보상 요청 건이 접수됐다. 이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보상금은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 VICP 목록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키려는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다.
 
백신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접종은 선택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비난이 거세지는 건 백신 반대가 아닌, 강제에 대한 반발이다.  
 
진정 바이러스가 공포인가. 개인의 생각이 집단 또는 국가에 의해 지배, 통제, 묵살, 억압되는 게 더 심각한 공포다. 강제 정책이 야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개인은 없고 전체만 존재해서다.

장열 /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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