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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 업체에 거액의 벌금

적발된 남가주 3개 업체
체불임금의 30% 부과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업체 3곳에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과 이자를 포함,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체불 임금(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위법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는 전체 금액의 10~30%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JPI건설사(18일ㆍ이하 벌금액 170만 달러) ▶LA지역 요양시설 아뎃샬롬보드케어(20일ㆍ850만 달러) ▶프레스노 지역 NGC시공사(25일ㆍ720만 달러)에 대한 임금 착취 적발 사례와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체불 임금ㆍ징벌적 배상ㆍ이자 포함)만 무려 1740만 달러에 달한다.
 
한 예로 NGC시공사는 이번 적발로 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중 직원 724명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 485만8072달러(이자 포함)를 제외하면 235만1800달러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으로 책정됐다.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 위법에 따른 벌금인 셈이다.
 


JPI건설사의 경우는 총 177만11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직원에게 26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162만7933달러ㆍ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민사 벌금은 14만3200달러다.
 
노동청은 일주일 동안 3개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임금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필리핀계, 히스패닉계 등 주로 소수계 중심의 비즈니스로 향후 노동법 위반 조사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측이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LA지역에서 6개의 요양 시설을 운영해온 아뎃샬롬보드케어는 부과된 벌금이 총 853만618달러인 가운데 이중 임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손해 배상 및 민사 벌금이 254만 달러 가량이다. 부과된 전체 벌금액의 30%에 해당한다.  
 
사실상 항소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렵다.  
 
노동청은 “아뎃샬롬보드케어는 45일 내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에 해당하는 61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내야 항소할 수 있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NGC시공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JPI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청 조사관들은 벌금 계산 등을 위해 지난 3년간의 급여 감사 기록까지 샅샅이 찾아본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노동청에는 현장단속과(BOFE), 정부공사과(PW), 보복수사과(RCI) 등 다양한 조사 부서가 운영중”이라며 “특히 현장단속과는 외식업, 숙박업, 봉제업, 건설업, 청소업, 세차업 등의 조사에 중점을 둔다. 당국은 임금착취에 대한 예방책으로 벌금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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