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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컨테이너 두면 벌금

LA·롱비치항 11월부터
9일 초과 땐 하루 100불씩

물류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LA와 롱비치 항만 당국이 부두에 컨테이너를 장기간 쌓아둔 해운선사에 적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항만 터미널을 가득 채운 컨테이너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선의 정박과 하역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벌금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LA 항만청과 롱비치 항만청은 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적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6일 KTLA 등에 따르면 LA항과 롱비치항이 해운선사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LA·롱비치 항만청에 따르면 트럭에 실을 컨테이너는 9일 동안, 철도 운송이 예정된 컨테이너는 사흘간 부두에 쌓아둘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최초 벌금은 컨테이너 1대당 100달러이고, 이후 매일 100달러씩 추가된다.
 
마리오 코데로 롱비치 항만청 이사는 “항만 터미널 공간이 부족하다”며 “벌금 부과 조치를 통해 컨테이너선이 짐을 내릴 장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류 전문가들은 항만 병목에 이어 육상 운송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벌금 부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KTLA는 전했다.
 
글로벌 물류업체 세코는 화물을 빼낼 트럭도 없고 보관할 창고도 충분하지 않다면 비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선 필릭스 로지스틱스 대표는 “현재 트럭 기사 부족으로 육상 운송도 병목 현상이 생겨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에서 제때 빼내 오지 못하고 있다”며 “해운선사가 벌금을 화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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