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이민법 개혁 설명회
민권센터, 11월 6일 온라인 개최
‘이민자 모임’ 가입후 참여
설명회는 줌으로 개최하며 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 시간에 민권센터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권센터 주택법 전문 장소라 변호사가 렌트 거주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등 세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이어서 민권센터 문유성 회장이 연방의회의 이민법 개혁안 진행 현황을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할 경우 한인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웃 이민자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다.
참여 문의는 전화(917-837-5183) 또는 이메일(yusoung.mun@minkwon.org)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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