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시큐어' 규정…'세이프 하버' 401(k)셋업 시기
마감일 완화·은퇴플랜 셋업·운용 쉽게
콤보 플랜 활용 적립금·세금 공제 극대화
▶‘세이프 하버’는 왜 하나 = 401(k) 플랜이나 직장의 펜션 플랜 등은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별적으로 허락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 은퇴 플랜들을 통칭해 ‘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401(k)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회사 오너나 급여가 높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들보다 적립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원들의 참여도와 적립 규모가 작으면 오너나 경영진도 많이 넣을 수 없다. ‘세이프 하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오너나 경영진이 특별히 적립을 많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별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규모 사업체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오너나 경영진들은 가능한 적립을 많이 하고, 세금 공제도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적립과 세금 공제의 극대화를 원할 경우 401(k)뿐만 아니라 펜션 플랜을 동시에 셋업하기도 한다. 이를 시중에선 ‘콤보’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401(k)와 펜션 플랜이라는 두 개의 다른 은퇴 플랜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세이프 하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세이프 하버’ 장치의 종류와 기능 = ‘세이프 하버’ 장치는 직원들에게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회사가 플랜 가입 자격이 되는 직원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급여의 3%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다. 직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준다는 의미에서 ‘non-elective safe harbor’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401(k)에 자기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총 4%까지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다. 직원이 적립하는 것에 맞춰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matching safe harbor’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어떤 방식을 써도 일단 오너나 경영진은 전체 직원의 적립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한도액까지 적립과 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세이프 하버’ 장치가 없으면 매년 일반 직원의 적립 규모 대비 오너나 경영진의 적립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test)’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너나 경영진은 초과 적립금을 다시 돌려받고,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체들이 401(k)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런 관리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의 경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펜션과 401(k) 플랜이 동시에 운용되는 ‘콤보’ 플랜을 통해 적립금과 세금 공제를 최대한 끌어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추가적 혜택을 주면 오너나 경영진들은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추가적 적립과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이프 하버’ 플랜의 셋업 시기와 적립 방식 = ‘시큐어’ 법안 이전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셋업 마감은 9월 30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월 1일 이전이지만 통상 9월 30일을 마감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이것이 없어졌다. 사실상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늦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다. 회사 입장에서는 늦게 할수록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신규 401(k)와 이미 운용되고 있는 401(k)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를 구별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신규 플랜의 경우 우선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이 여전히 있다. 예전 같으면 ‘세이프 하버’ 플랜 셋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마감일이다. 그러나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9월 30일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립해줘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일이다. 위에 언급한 방식 어느 쪽의 ‘세이프 하버’ 적립이나 가능하다. 그리고 적립금도 마지막 4분기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9월 30일을 넘겼지만 12월 2일 이전에 ‘세이프 하버’ 플랜을 도입하면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3% 일방 적립 방식만 가능해진다. 12월 2일 이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면 역시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4% 일방 적립을 해줘야 한다.
기존 플랜은 특별히 9월 30일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하는 첫해는 무조건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3% 일방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12월 2일 이전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12월 2일을 넘기면 1년 치 급여 기준 4%를 일방 적립해줘야 한다. 신규 플랜이나 기존 플랜 모두 내년 말까지도 ‘세이프 하버’ 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12월 2일 이후 적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나중에 직원 전체의 적립 규모 테스트 결과를 보고 ‘세이프 하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관리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숙지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세이프 하버’ 도입 시기를 완화한 것은 직장 내 은퇴플랜 셋업과 운용을 더 쉽게 하고 장려하기 위함이다. 9월 30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사업체에 맞는 은퇴플랜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늦지 않은 시기다. 여전히 ‘세이프 하버’ 도입이 가능하고, ‘콤보’ 플랜 활용이 가능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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