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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입국 외국인 접종·음성 입증해야

11월 8일 시행 세부지침 공개
접종 힘든 18세 미만은 예외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 당국은 25일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하는 구체적인 백신 및 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끝마쳐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또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의 예외도 뒀다.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이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난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 3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은 WHO의 사용 승인이 난 상태다.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은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해 제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다.
 
CNN방송은 멕시코, 캐나다 등 육로 여행을 위한 지침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항공여행 규정을 반영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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