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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클리닉] 세금 환급 지연

정확히 기재하고 실수 여부 거듭 확인 필요
숫자·철자·소셜번호·소득액·공제 신경써야

Q: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아직도 환급 (refund)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택스 환급을 지연시키는 실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세금보고 과정에서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가 포함된 세금보고를 받는 국세청(IRS)에서는 프로세스가 지연되는것 뿐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납세자로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간단한 덧셈과 뺄셈의 에러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실수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이용하는 납세자의 실수나 모든 문제점까지 잡아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잘 기재됐고 실수가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금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IRS의 감사를 피하고, 늦지 않게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납세자들을 도우면서 경험한 자가보고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4가지 실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뒤바뀐 숫자입니다. 1099 양식을 받고 확인한 숫자가 예를 들어 6300달러 소득인데 세금 보고할 때 실수로 3600달러로 기재하는 식입니다. 납세자 본인은 단순 실수지만 IRS는 세금 회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생긴 경우 IRS가 예의주시하며 택스 리펀드 속도를 늦추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감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전면적인 세금 보고 감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IRS의 컴퓨터 시스템은 각종 수치 비교에 매우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 브로커 회사 또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숫자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아 떨어지는지 신속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숫자가 정확한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입력하지 않고 건너뛴 숫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기능은 하지만 앞서 예로 든 뒤바뀐 숫자와 같은 실수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철자입니다. 납세자의 이름에서 오탈자가 생기거나 배우자 정보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바뀌는 실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세금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IRS에 보고를 할 때는 이름의 철자가 정확한지, 나이도 옳게 표기됐는지,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틀리지 않게 잘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소프트웨어가 납세자의 정보가 이전 연도 때 제대로 보고된 것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빼먹는 경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세금보고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모든 페이지나 해당 박스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세금 환급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 점검할 때는 배우자를 포함해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 이런 확인 작업은 그렇지 않을 경우 빠질 수 있는 깊은 곤경으로부터 납세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고를 건너뛰는 소득이 있거나 너무 많은 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IRS는 단지 W-2 양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이외에 지난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세금보고 이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피하려면 IRS에 모든 소득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세금 보고할 때 몇 개의 추가 박스에 표기를 하고 더 많은 세금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납세자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고 오직 납세자 본인이 올바르게 보고를 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보고 시 서명했던 위증죄 처벌 조항에 따라 납세자 본인이 보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시 실수로 IRS에서 관련 통보를 받았거나 수년째 보고하지 못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밀린 세금이 있다면 즉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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