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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신청해야
우대·처방약 보험 신규가입 및 변경 기회

 가을이 돌아오면 각종 매체를 통해 메디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독 많이 접한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무엇이며 정규 가입기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자.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40분기 이상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 자격이 주어진다. 65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 이전 3개월, 이후 3개월을 합해 총 7개월 안에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데 첫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생일 달 첫날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신청이 늦을수록 혜택 시작도 그만큼 늦어진다. 만일 이 7개월을 놓치면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반 가입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혜택은 7월부터 시작된다.
 
A, B, C, D의 네 파트로 나뉘며 이 중에서 파트 A와 B는 각각  병원 입원과 의사 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 불린다.
 
파트 A는 보통 보험료가 없지만 40분기를 못 채우고도 가입을 원한다면 2021년 기준 최고 471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파트 B는 2021년 기준 연간 개인소득 8만8000달러(부부는 17만6000달러) 이하의 경우 매월 148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더 높으면 추가 책정된 보험료를 내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처방약 혜택도 빠지므로 충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상품이 파트 C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도 불리는 메디케어 우대보험, 그리고 서플리먼트 플랜 또는 보충보험으로도 불리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이다. 모두 메디케어가 승인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개발하여 판매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함께 묶은 것이다.
 
주치의를 정하고 해당 메디컬 그룹 안에 포함된 전문의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HMO 플랜이 대부분이며 통상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파트 B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조 보험은 매월 수백 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여 전국의 의사 및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상 100달러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도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게는 추가액이 부과된다.  
 
우대보험과 보조 보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파트 A, B, D를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이 제한된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우대보험을 선호하는 편이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면 입원비와 진료비는 물론 통상 처방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커버하지 않는 치과와 안경, 한방 침술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파트 B 보험료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해주는 플랜들도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시기와 타주 등으로 이사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정규 가입기간은 앞에 말했듯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데 메디케어 우대보험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그리고 이미 메디케어 우대보험을 갖고 있으나 보험회사나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모두 이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가입 및 변경 발효 시점은 이듬해 1월 1일이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가입 지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특정 처방약의 혜택 유무 및 정도가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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