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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변호사 시험 대면으로

가주 변호사 시험이 다시 대면 형식으로 치러진다.
 
지난 두 번의 변호사 시험은 팬데믹 사태 가운데 이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원격 형식을 통해 진행됐었다.  
 
가주 대법원은 20일 “내년 2월에 열리는 가주 변호사 시험은 시험장에서 직접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주 대법원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험 제도를 임시 도입했었다. 당시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호사 시험도 전례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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