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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여성 가슴 만진 경관, 시신 추행한 혐의로 기소

근무 중 숨진 여성의 가슴을 만진 LA경찰국 경관이 중범죄인 시신 추행(sexual contact with human remains)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경관은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LAPD 경관 데이비드 로하스는 근무 중 숨진 여성의 가슴을 만진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로하스 경관은 자신을 ‘성실한 수사관’으로 사건 당시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숨진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하스 경관은 2019년 11월 LA다운타운 센트럴경찰서에서 근무 중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 현장에서 그는 여성 시신을 추행했고 한 달 뒤 체포됐다. 출동 당시 로하스 경관이 찬 보디캠에는 그가 왼손으로 사건현장 침실에서 숨진 여성의 오른쪽 가슴을 두 번 만지는 장면이 녹화됐다.
 


이날 법원에서 판사는 로하스 경관이 납득할만한 이유나 증거도 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시신을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로하스 경관은 사건현장이 어두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주위를 더듬다가 여성의 시신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 성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케이스 보르존 판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A카운티 검찰 측은 로하스 경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최고 3년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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