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가석방 제도 50년만에 재도입 추진
주의회 관련 법안 상정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가석방 제도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SB2333)이 상정돼 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1978년까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다시 가석방제가 부활된다.
이 법안은 20년 이상 장기 복역하고 있는 일리노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기간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재판을 통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는 시카고 출신의 유명 래퍼인 ‘챈스 더 래퍼’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20일에는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장기 복역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흑인과 라티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형량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석방 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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