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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가석방 제도 50년만에 재도입 추진

주의회 관련 법안 상정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에서 가석방(parole) 제도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가석방 제도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SB2333)이 상정돼 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1978년까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다시 가석방제가 부활된다.  
 


이 법안은 20년 이상 장기 복역하고 있는 일리노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기간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재판을 통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는 시카고 출신의 유명 래퍼인 ‘챈스 더 래퍼’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20일에는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장기 복역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흑인과 라티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형량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석방 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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