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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변호사에 한인 수 조씨 취임

"아시아계로는 처음 ... 자랑스러워"
카운티 관련 법률·선거법 문제 대변

지난 19일 오전 애틀랜타 풀컨 카운티 정부 센터 회의실에서 카운티 변호사로 임명된 와이 수 조(가운데) 변호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풀턴카운티대외협력부]

지난 19일 오전 애틀랜타 풀컨 카운티 정부 센터 회의실에서 카운티 변호사로 임명된 와이 수 조(가운데) 변호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풀턴카운티대외협력부]

 
풀턴 카운티의 첫 카운티 변호사(county attorney)로 임명된 한인 수 조(Y. Soo Jo) 변호사가 지난 19일 애틀랜타에 있는 풀컨 카운티 행정센터 회의실에서 공식 취임했다.
 
조 변호사는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사에서 "내가 자랄 때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가진 고위 공무원 중 나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애틀랜타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표해 첫 풀턴 카운티 변호사가 되어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참석한 풀턴 카운티 행정위원회의 롭 피츠 의장은 "풀턴 카운티에 근무하면서 좀 더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면서 "가장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커뮤니티로서 조 변호사가 풀턴 카운티를 위해 일하게 된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피츠 의장에 따르면 현재 풀턴 카운티 공무원 5000명 가운데 85%는 흑인이다.
 
조 변호사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워싱턴DC 조지타운대를 졸업하고 풀턴 카운티 변호사 사무실에서 8년,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4년 근무한 뒤 연방 검찰 조지아 북부지검 검사로 3년간 일했다.  


 
풀턴 카운티 변호사는 카운티를 대변하고, 카운티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및 선거법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한다. 검사장(DA)과는 업무가 다른 직책이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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