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직장서 마리화나 검사 금지
‘업무 지장 있으면’ 조치 허용
직장 내 휴대·흡연 금지는 가능
19일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4월 제정된 뉴욕주 마리화나법(Marij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의 차별금지 조항(201-D)에 따라 직원들이 직장 외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마리화나를 흡연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이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지침을 발표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직원의 마리화나 약물 검사 양성 반응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주는 많지만, 약물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주는 뉴욕주가 최초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전히 ‘업무에 지장을 보일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주 노동국은 냄새·연기 등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징후만으로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장 자체 규정으로 직장 내 ▶마리화나 휴대 금지 ▶근무시간 및 점심·휴식시간 내 흡연 금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국은 재택근무자들의 경우 “자택이 일터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동안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업무에 지장을 보일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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