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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방문 수월해진다

미국 포함 해외 접종자 한국내 접종과 같은 원칙 적용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앞으로는 한국으로 출국할 때 자가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보건소에 해외백신접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한국 여권 소지자로 제한된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자가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만 보건소 등록이 가능했고 등록 후에만 한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동등한 방역원칙이라 함은 재입국시 격리면제와 확진자 밀접 접촉시 격리면제 등이다.  
 
보건소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예외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한국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CDC(연방질병예방센터)가 발급한 백신 접종 카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다. 또 앱(CooV)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로 된 접종 이력 확인서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당장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경우 자가격리면제 가능 대상을 현재의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가 포함된 방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방문이 보다 한결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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