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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아시안 차별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입학전형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유지 판결

 연방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입학전형이 아시안계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연방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로레타 비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만으로 입학이 결정돼서는 안되지만, 대학 측이 입학할 학생을 선정할 때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4년 비영리단체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는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즉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학 측은 "학교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종을 감안하지만 입학생의 인종별 비율은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성적·과외활동·기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학 측은 "입학전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SFAA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SFFA 측이 하버드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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