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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요양원 등급제 실시…홈페이지에 등급 게시 의무화

주지사 법안 서명, 내달 시행

 뉴욕주 요양원의 등급 명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지난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요양원들이 연방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급을 눈에 띄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553·A2037)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주의회와 주정부는 주 전역 요양원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팬데믹 가이드라인 준수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자나 노인들의 요양원 내 집단감염과 사망 사태로 인해 요양원 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요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오류 및 조작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호컬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규정은 주 내 모든 요양원들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부여받은 등급을 주 보건국(DOH) 웹사이트와 요양원 자체 웹사이트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은 미 전역의 모든 요양원에 대해서 별 5개를 만점으로 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샌더스(민주·10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 정보를 통해 가족들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요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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