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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 종교적 면제 인정

유티카 연방지법,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
“헌법상 종교적 이유 근로자 차별은 불가”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직원 종교 면제 불허

 연방법원이 뉴욕주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종교적 면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유티카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뉴욕주가 의사·간호사·요양원 직원 등 의료종사자에게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과 관련, "헌법상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익명 의료 종사자 17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허드 판사는 주 보건국에 종교적 면제 신청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요청하는 의료종사자 외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여전히 시행된다.
 
또 판사는 보건국이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증·거주지·전문적 지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주 보건국이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허용하는 병원들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2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주지사로서 내 책임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접종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요청은 기각됐다.  
 
같은날 맨해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교직원 10명이 요청한 시행 중단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9월 시장이 "교황과 반대되는 종교적 신념은 유효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뉴욕시가 특정 종교적 신념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종교적 면제를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 5일 맨해튼 연방 남부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허용하고,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주 시 교육국에 따르면 교육국 직원 95%가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약 3000명의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 대비돼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주전역 병원·요양원 직원 중 92%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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