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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 선고 앞두고 흑인사회 '술렁'…"혐의 과장돼, 형량 줄여야"

오는 21일 노정객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의 뇌물 수뢰 및 비리 모의 범행에 대한 선고 재판을 앞두고 소속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MRT는 지난 2021년 10월 13일 모두 19개의 혐의로 연방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3월 30일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흑인 커뮤니티 주간지인 센티넬은 17일 ‘MRT는 교도소에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하며 “그가 검찰이 구형한 6년보다는 짧은 형량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의 인종과 정파적 소속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MRT의 기소와 선고가 매우 정치적임을 주장했다.     센티넬은 동시에 그가 정치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흑인 커뮤니티는 대부분 그의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RT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적이 있느냐”, “수퍼바이저의 재량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선례가 생긴다”,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소속된 단체에 준 것”이라며 그에게 부과된 혐의와 검찰의 형량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한 측근은 그의 선고를 앞두고 “선고 형량에 따라 많은 해석이 나올 것이며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량이 높을 경우 이를 모종의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편 MRT 변호인 측은 지난달 유죄 평결 이후 심리와 배심원단 자체가 편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재판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법원에 그가 오랫동안 공공서비스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단기간의 가택 연금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그의 범행이 매우 위중하다고 보고 6년의 징역형을 요구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흑인사회 혐의 선고 형량 선고 재판 형량 요구

2023-08-17

시카고 흑인소년 16차례 총격 사살 전 경찰 조기출소 항의시위

시카고 흑인사회 주민들과 운동가들이 연일 도심에 모여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당시 17세)에게 16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제이슨 반 다이크(43) 전 시카고 경찰관이 법원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기 출소한 데 반발해 나흘째 시카고 도심의 연방법원 빌딩 안팎에서 항의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반 다이크 출소일인 지난 3일 밤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더 거세져 연방법원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던 시위대 가운데 9명이 연방 보안관들에게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시위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그가 이끄는 유색인종연합(RPC), 흑인 운동단체 '블랙라이브스매터'(BLM), 흑인 다수 거주지 시카고 남부의 대형 교회와 성당 구성원 그리고 흑인사회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 등이 참여했다고 지역 abc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반 다이크의 복역 기간이 부당하게 짧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 법무부가 반 다이크를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잭슨 목사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하다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주 법원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받은데 이어 연방 법원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반 다이크도 연방 법원에서 다시 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존 로쉬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장에게 직접 반 다이크 기소를 요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반 다이크는 시카고 경찰청 소속 경관이던 지난 2014년 도시 남부 트럭 터미널에서 소형 칼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절도를 시도한 맥도널드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2015년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검찰에 기소돼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2019년 1월 징역 6년 9개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복역 3년 3개월만인 지난 3일 출소했다.   주 법원 재판을 거쳐 복역을 마친 반 다이크를 연방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 검찰에 이미 기소된 용의자를 연방 검찰이 기소하려 할 때는 (동일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하지 못하도록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검찰 측도 "연방과 주는 별도 정부다. 연방 검찰이 반 다이크에게 인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흑인소년 조기출소 시카고 경찰관 시카고 흑인사회 시카고 언론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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