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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중앙칼럼] 동포청 첫 과제는 ‘홍준표법’ 개정

2017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인사회와는 악연이 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해외 한인 2세와 그 가족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 설명을 위해 유승준 이야기부터 필요하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은 1996년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데뷔 당시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다. 12세 때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와 성장했다.  당시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01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시행령은 영주권자라도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 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한국은 1990년대 말 시작됐던 병역 비리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를 보면 검찰과 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병역 비리자 명단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없었다. 이에 비판에 직면한 국방부는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땜빵식 대안을 내놓았고 그중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해외 출신 연예인에 대한 병역면제 대상 축소도 들어 있었다.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한국 내 활동을 이어가다 그해 10월 갑자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병역 비리 문제에 예민해져 있던 국민과 언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유승준은 인터뷰 때마다 군에 입대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유승준 쇼크’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였고 이 충격은 국민적 분노로 확산한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5년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바로 ‘홍준표법’이다. 당시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 대해 치솟는 반감에 편승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만 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법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들은 ‘잠재적 병역기피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다.   이에 한인사회는 ‘홍준표법’의 불합리성과 동포들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상 예외조항이 신설되는 변화 정도다. 하지만 이는 신고제가 예외적 허가제가 된 것일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50만 명가량이고 이 중 약 20만 명이 2세 혹은 3세라고 한다. 이들이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홍준표법 때문에 한국 유학이나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미국 내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국적자는 사관학교 입학과 군 내 주요 보직 근무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관련 업무 등을 취급하는 연방 정부 기관 취업도 제한을 받는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전향적인 모습인 것 같다.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약속대로 신설했다. 이제는 동포청을 제대로 운영하면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민 2세와 3세 들이 한국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해외 한인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 출범하는 동포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홍준표법 동포청 한국 국적 자유한국당 대통령 한국 가요계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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