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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 회계 기준은 현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하였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따라서 약속어음이나 미래에 현금이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기대할 경우, 즉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의 거래 내역은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을 위하여 물건이나 재료를 구입했을 때 현금이 지불되었으면 직접 비용으로 바로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정확히 파악 하기가 어렵다.   현금주의는 회계 기준의 대표적인 2가지 원칙인 수익 인식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과 대응 원칙(Matching Principle)에 맞지 않는다. 수익 인식 원칙에서는 수익은 현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Earned) 인식해야 하고, 대응 원칙은 비용은 현금이 지불될 때가 아니라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금주의는 기록이 간단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쉬우며, 인보이스를 나중에 발송하여 과세 표준(Taxable Income)을 연기할 수 있는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 회계 기준은 수익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Earned)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하였을 때(Incurred) 인식한다. 수익과 현금 수령, 현금 지급과 비용의 인식 사이의 차이를 기록하는데 추가적인 계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금을 받기 전에 수익이 인식되어지면 외상 매출금(Accounts Receivable)과 같이 미수 수익계정(Accrued Revenue Account)에 기록되고, 현금을 받은 후에 수익이 인식이 되면 선수 수익(Unearned Revenue)과 같이 이연 수익 계정 (Deferred Revenue Account)에 기록된다. 현금이 지불되기 전에 비용이 인식되면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과 같이 발생 비용 계정에 기록되며, 현금이 지불되고 난 후 비용이 인식되면 선급 비용(Prepaid Expense)과 같이 이연 비용 계정(Deferred Expense Account)에 기록된다. 재고 자산 계정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이나 재료는 유동 자산(Current Asset)으로 기록되고 그 기간 동안에 팔린 물건은 매출 원가(Cost of Goods Sold)로 기록된다.   발생주의 단점은 현금주의에 비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금을 받기 전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는 현금주의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보여준다.   대부분 회사들은 세금보고시 현금주의가 세금을 이연하여 주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 (IRS)은 상장된 모든 회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에 대해 발생주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회사에 맞는 회계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현금주의 회계 수익 인식 발생주의 회계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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