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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거절, 헌법상 권리 침해 아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노동법 변호사 샌드라 무뇨즈가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무뇨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루이스 아센시오 코데로와 결혼했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 부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남편이 불법입국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그는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 이동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됐다.   무뇨즈는 당시 미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영사관은 남편인 코데로가 국제적 갱조직의 문신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민비자를 거부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당초 연방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는 무뇨즈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낸 상고에서 연방대법원은 국무부가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에이미 코닛 배런 판사는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는 것까지 기본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시민권자 헌법상 헌법상 권리 거절 헌법상 시민권자가 배우자

2024-06-24

유권자 첫 심판대 오른 낙태권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례를 파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부 캔자스주에서 이 문제가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른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오늘(2일) 실시되는 프라이머리 투표 때 캔자스주 헌법이 임신을 종결할 권리를 폐기할지 여부도 함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주지사 각 당 후보를 뽑는 선거를 이날 치르는 캔자스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주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놓고도 유권자에게 찬반을 묻기로 했다.   여성이 임신 28주 전까지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힌 이래 유권자들이 낙태권에 대해 주 차원의 투표로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태권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고 AFP는 전했다.   주헌법 수정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캔자스주 헌법상 낙태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정부가 낙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주 입법기관이 사법적 방해 없이 낙태권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파는 이 같은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공화당 세력이 강한 캔자스주에서 오클라호마나 미주리 같은 주변 지역처럼 낙태권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주리의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캔자스주는 1964년 이래 대선에서 줄곧 공화당을 지지한 보수 성향이 강한 주로 꼽히지만 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로라 켈리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켄터키, 버몬트 등 다른 주 역시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유권자 심판대 캔자스주 헌법상 낙태권 문제 이래 유권자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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